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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롯데하이마트(071840)가 선종구 전 회장의 횡령·배임에 대한 1심판결이 일부유죄로 판결났다고 23일 공시했다. 선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수는 1억1894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007% 수준이다.
gidae@nspna.com, 황기대 기자(NSP통신)<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