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4일 이찬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저상버스의 도입을 확대하고,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시·도 광역단체장은 이를 통합하는 이동지원통합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비밀누설금지 및 압류금지에 관해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각 개별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