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금리 인하됐지만 관리 기조 확고히 유지”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신우(025620)는 수원지방법원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사실상 마쳤고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gidae@nspna.com, 황기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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