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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 회생절차 종결 결정…“매출확대 수익성 강화 노력”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5-01-14 14: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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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신우(025620)는 수원지방법원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사실상 마쳤고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gidae@nspna.com, 황기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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