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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문화재보호법 등 1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1-08 15:08 KRD7
#법률안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7일 정수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5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청장 등은 지정문화재의 화재·재난 방지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과 화장품까지 확대하고, 이들 가공품의 사용원료 중 배합비율이 10% 이상인 농수산물 가공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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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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