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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위해 식품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위해식품의 경우 식품업자가 시급히 회수를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종혁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위해 식품의 경우 회수율이 1%에 그치고 있다.
이의원은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통령께서도 식약청방문에서 언급했으며,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식품안전사고가 급증해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관한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식품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식품 관련 법상 사전규제와 사후 징벌 모두 미약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식품안전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벌금이나 행정처분 등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대부분이여서 식품안전사고의 재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위해식품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위해식품의 진열․판매 등 기준․규격을 위반해 허위표시 등을 한 경우 최저형벌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하고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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