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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 허용…징벌적 성격 지정 제외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12-24 17:03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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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금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벌적 성격의 지정을 제외하고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지정 요청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재지정 요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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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결과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은 회사, 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지정 요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선정시 적용하는 재무기준 중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세부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동종업종의 범위의 경우는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종업종의 회사 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보다 한 단계 상위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을 대신 적용하도록 했다.

업종분류에 있어 대분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업종의 회사 수가 5개 미만일 때 주권상장법인 전체의 평균부채비율을 대신 적용하도록 했다.

또, 업종분류에 있어 중분류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 수가 5개 미만일 때 그 보다 상위분류인 제조업 전체의 평균부채비율을 대신 적용하도록 했다.

평균의 산정은 대규모 기업의 부채비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업종에 속하는 회사들의 부채비율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했다.

향후 개정된 규정은 고시된 날인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 관련 변경된 제도는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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