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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감독 강화에 공제회, “과하다” 반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2-15 13: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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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공제조합 감독 강화에 대해 각 공제회에서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대규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15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이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새누리당)과 함께 주최한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보험업법 적용과 통일된 공제법 적용 등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공제 감독은 재무건전성·모집·상품개발규제 및 예금자보호가 미흡하며, 자산운용규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 하에서 높은 수익률을 위한 투자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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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제소관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 공제감독에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업무영역의 차이와 선진 외국제도와의 차이도 개선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향후 개선 과제로 ▲가입자 보호 ▲충분한 감독 필요성 ▲공정경쟁 정합성 제고를 주장했다. 1안으로는 보험업법 적용, 2안은 통일된 공제법 적용, 3안은 개별 공제법 적용을 제시했다.

단 대수의 법칙, 소비자보호 등 측면에서 공제신설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각 공제회에서는 강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조경제 교직원공제회 소속은 “국정감사를 받는데 금감원 협의까지 추가로 받는다”며, “그렇다면 보험사도 감사원감사·국정감사 받게 해달라”고 감독 강화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 500개 투자 중 5개가 실패해 실패율이 1% 수준인데 그 정도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으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덕건 군인공제회 소속도 “금융위까지 오면 4중 감독 체계가 온다”고 감독 강화에 대한 단점을 지적했다. 그는 “군인공제회는 공적자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며, 해당시중은행대비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탄탄한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부규제는 업무효율성 떨어뜨린다. 이중 삼중 규제는 존립목적을 훼손시킨다”며, 한 번 입법되면 고치기 힘드니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관계자는 “우리들은 예금자가 출자자다. 그들이 공제 이익을 모두 가져간다”며, “때문에 조합원총회에서도 이미 엄청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직원하나 뽑을 때도 조합원들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발표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공제는 동일한 법규 내에서 보험업법이나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동일 업무에서는 동일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감독강화에 대한 큰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그 방식과 범위, 누가 어느 강도로 하느냐가 문제고 논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제회 규제나 감독은 기본적으로 소관 부처별 칸막이 없이 공제의 경제적 본질 기능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큰 전제가 돼야하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나 파급효과에 따라서 규제수준과 강도가 차별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감독수준을 높인다면 굳이 신설을 억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보험 연구원 박사는 “제도도입과정에서 중간단계의 방안이 채택되더라도 최종은 보험업법 전면 적용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며, “공제사업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일적이고 일관성있게 규제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제의 용어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현제 공제는 다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신설 제한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며, 신설 자체보다는 그 목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제의 필요성이 아닌 협회 등의 설립과정에서 운영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빈번히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사후적보다 사전감독권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과장은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본 발표자료에 대해 “개별 공제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는 말은 일리가 없다”며, “가장 큰 기본전제는 공제를 어느 선에서 한정할 것이며, 어느 공제를 가장 위험군으로 분류해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보험업법 193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법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는 ‘①금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제정돼 있다.

김 과장은 “현재는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기초서류만 해당 돼 있는데, 여기에 재무건전성이 추가됐다”고 설명하며, “본 법안은 현재 총리실에 입법 발의가 됐으며, 내년 초 차관회의를 통해 전체 동의로 통과될 경우 입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발표에 대해 김 과장은 “일반인들이 공제나 감독부처에 대해 보다 넓은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실질적인 수검 비용도 상당부분 사전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안은 일부와 관련된 부처 간의 공조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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