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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개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2-14 12: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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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을 개정해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기준 변경 ▲외환파생상품 범위에 ‘통화스왑’포함 등이다.

우선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 기준은 현행 ‘거래 시점의 만기 미 도래분’에서 ‘한도부여 기간 중 신규거래 합산’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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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으로 정해진 기존 외환파생상품의 범위에 신규로 ‘통화스왑’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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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감원은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경우 기업 등의 과도한 환헤지(overhedge)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통화스왑(CRS) 등 다양한 헤지거래 수단을 반영해 외환파생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은행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거래상대방리스크 관리 실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관리기준’의 업무처리절차인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동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한 은행 등의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보완 여부 등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독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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