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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8일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각급학교의 교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등에는 의원면직의 허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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