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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 4분기부터 통일·간소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1-12 15: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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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4분기부터 은행마다 상이하던 상속인에 대한 징구서류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은행마다 징구서류 및 상속예금 처리절차가 상이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됨에 따라, 상속예금 관련 요구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통일화 하고 처리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상속인 징구서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은행별로 불필요한 징구서류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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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에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일부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사유 등을 상속인에게 충분히 안내해 민원소지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선 후 필수 징구서류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세 가지이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는 필요시에 한해 징구하게 된다.

향후 각 은행은 통일된 징구서류 및 지급절차를 각행 내규에 반영해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속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예금을 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쟁·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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