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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성민욱 기자) = 신일산업(002700)은 7일 신주발행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신일산업은 지난 2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명식 액면 500원의 보통주 1500만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수원지법은"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위반이 없이 신주발행이 불공정하거나 기타 당현히 무효로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렵다"면서 기각했다.
me0307@nspna.com, 성민욱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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