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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가 카드모집인에게 무단으로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2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가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권한을 부여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법정 최고한도 과징금(5000만원)과 과태료(600만원)를 부과하고 담당 직원들에게는 중징계조치를 내렸다.
카드사는 신규 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카드 모집인에 대한 가입 및 이용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놔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방법으로 정보 제공에 대해 강제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이에 카드모집인은 본인이 모집한 인원 내에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2010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한 신규 카드 회원은 145만여 명으로 드러났다.
한편 롯데 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들은 현재 제재절차 진행 중으로 아직은 확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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