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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의 서민금융

고금리 대출 부담 줄여주는 정부지원 ‘햇살론’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0-28 16: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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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은행 대출 시 조건에 해당 되지 않아 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이 많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하지만 1금융에 비해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바로 ‘햇살론’이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어 은행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만든 서민전용 대출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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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저축은행‧새마을금고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보증비율은 근로자의 경우 90%, 사업자의 경우 상품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출대상은 개인신용 6~10등급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연소득 3000만원이하의 근로자, 농림어업인 및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이다.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도 포함된다.

금리는 상호금융 7~8%, 저축은행 9~10% 이내에서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있다.

자금지원종류는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 ▲대환자금 네 가지로 나눠진다.

사업운영자금은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의해 평가된 점수별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창업자금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필요한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생계자금의 경우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를 차등화하며, 상환방법은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대환자금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로, 3000만원(대출원금)이내에서 중앙회 및 재단의 기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 잔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에 적용한다.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채무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하게 된다.

추가 조건은 3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고금리 채무를 정상 상환 중이어야 하며,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한도 이내에서 생계·운영자금과 중복대출도 가능하다.

햇살론은 다른 서민대출상품에 비해 적용 대상이 넓고, 다양한 용도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단, 대출 신청 당시 90일 이내 10일 이상 연체건수가 4건 이상 있거나 30일 이상의 연체건수가 있을 경우 대출 부결사유가 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 시 이전 3개월간 연체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상품인 만큼 대출자격조건이 된다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햇살론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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