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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조선일보 17일자 ‘보험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게 될 듯’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 관계자가 16일 보험사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년 초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 보고해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17일자 보도에서 “보험회사도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총수가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 주식 지분을 10% 이내로 낮추라는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받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 신문은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년초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 보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조선일보 17일자 보도 내용은 금융위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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