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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의 전임 간부가 저축은행에 대출 압력을 행사해 돈을 빌린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는 대구 매일신문 등의 22일자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동 직원은 2012년 2월 종전에 부산지역 저축은행 대출과정이 문제돼 금감원에서 징계조치를 받아 출근이 정지된 상태다”고 해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동 직원은 사회봉사 활동 명목으로 동남아 지역에 체류 중인 상태로 현재 금감원 총무국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연락을 취하고 있어 잠적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동 직원은 저축은행 대출금 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간 대환대출 방법으로 채무를 연장해 오는 등 차입금을 상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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