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남양주 도농에 있는 유제품업체 A사가 공장 세울 땐 그린벨트에 포함되면서 증축 자체가 불가능해 졌고 증축계획은 별다른 진척 없이 미제로 남아 있다 22일자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해양부는 문제의 공장은 남양주 도농에 위치한 빙그레 1공장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공장 증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22일자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공장은 증축이 가능하며 증축 가능 범위는 건폐율(60%) 및 용적률(300%) 범위 내에서 지정당시 기존 시설 연면적의 2배까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