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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이른 발표, 혼선방지 차원”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6-07 17: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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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재광 사장의 동갑내기 지인을 개방형 계약직으로 뽑았다는 의혹이 나온 날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발표 일정이 예고없이 앞당겨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의 조사결과 채용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닌 흑색 비방 목적의 허위제보다”라고 강조했다.

HUG에 따르면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만 56세의 지인을 개방형계약직원에 채용했다고 주장했지만 HUG는 일체 채용 비리 소지가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 근거로 HUG측은 이 사장 재직 이전인 2017년도 첫 번째 채용 당시에도 만 58세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개방형 계약직원은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며 공개모집, 서류전형, 면접 등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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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HUG는 이 사장이 부산 관사 가전·가구 교체에 3000만원, 업무용 차량 시트 교체에 1000만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산 관사의 오래된 일부 가전·가구 교체에 약 1300만원을 집행했으며 업무용 차량 시트교체 등은 의전업무 수행 상의 필요로 교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장의 운전기사가 3명이 교체된 이유는 의전 소홀이 아니라 각각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과 파견기간 만료 및 개인사유(이민)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취임 초 간신배에 대한 사전경고 의미로 관련 서적 배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식, 리더십 함양 등을 강조하던 차에 관련된 주제의 서적 총 20권을 추천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 발표 일정이 6일로 앞당겨진 이유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주택시장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행일인 24일까지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5일 심사기준 변경일과 동시에 개정안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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