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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은행 파산 연루자 실명 공개 등 관련 제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27일자 ‘은행 파산 연루자 실명 공개…해외재산 찾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 부실 연루자 실명 공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예보는 금융 부실 연루자 실명 공개 제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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