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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특사경 운영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조직, 인원 등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신속한 특사경 출범을 위해 금융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특사경 집무규칙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사경 운영안 기습 공개한 금감원...금융위, 합의 없었다’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 대해 “일부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또 “인지수사 등 직무범위와 관련해 특사경 집무규칙에서는 형사소송법(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직무법(제7조의3 제1항) 등 관련 법령과 달리 규정하기는 어려워 법률에 충실하게 규정했지만 운용과정에서는 금융위와 검찰이 협의한 취지대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해서 운용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한 규정은 특별사법경찰 뿐만 아니라 일반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돼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에도 강제수사와 관련한 내용들이 모두 규정돼 있어 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으로 새로이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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