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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에 대한 실태점검과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 “즉시 점검에 착수해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세, 복지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산정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비교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 등 가격결정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4월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시·군·구의 개별주택가격(안)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내용 및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증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 및 조사에 착수하고 감사 및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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