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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거래금액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의 중개보수 한도를 0.9%에서 0.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은 검토된 바가 없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11일 노컷뉴스가 4년여 만에 부동산 복비가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9억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이 최대 0.9%에서 0.5%로 하향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0.9%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의 경우 9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9/1000이하, 6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8/1000이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수의 한도(상한요율)가 고정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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