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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카카오[035720]와 KT[030200]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결정된바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27일 ‘금융위"카카오·KT 법 위반 성격 다르다"…카뱅에 '청신호'(종합)’제하의 기사에서 “카카오M 공정거래법 위반은 카뱅 대주주 결격사유 아냐 내부 의견 제기…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양사 사례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카카오와 KT의 법 위반 성격 등을 비롯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없고 승인 신청이 제출된 이후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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