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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0일 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허용과 관련한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0일 이데일리에 보도된 “개인회생 때 담보 잡힌 집 경매로 안 넘어간다”제하의 기사에서 현재 개인회생 채무재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 4%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조정(상환)할 수 있게 됐다…개인회생 이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 4%의 이자율로 최장 5년 거치 35년 분할상환 대출로 조정되는 게 유력하다는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긴 하다”며“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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