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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안산선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 결격사유 알고도 숨겼다’ 보도 사실과 달라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8-13 15: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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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신안산선’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결격사유를 알고도 숨겼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13일 ‘국토부, 신안산선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결격사유 알고도 숨겼다‘ 제하의 기사에서 “우선협상자 선정 때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받아야 하지만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받아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의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자격을 취소하지 않고 국회에 허위보고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지난해 12월 12일 고시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이하 RFP)‘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RFP에서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는 대표자에 한해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토록 했고 포스코 컨소시엄 대표사인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은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고 재무적 투자자(집합투자기구는 재무적 투자자로 분류한다고 규정)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해 RFP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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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점에 금융기관이 내부 투자심사를 득해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서 본 사업 뿐 아니라 다른 민자사업에서도 재무적 투자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 제출을 허용하여 온 것이다”며 “다만 본 사업은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컨소시엄이 적법한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협상대상자 자격이 취소됨에 따라 대표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대표자에 한해서만 재무적 투자자도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본 사업은 지난 1월 26일 사업계획서 접수 결과 2개 컨소시엄(포스코 컨소시엄, 농협생명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평가 주관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하에 양 컨소시엄이 참여해 평가위원회를 선정‧구성하고 지난 1월 30일 1차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했다”며 “농협생명 컨소시엄은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에서 일부 불충족 판정을 받아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포스코 컨소시엄은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토부는 “이후 탈락한 농협생명 컨소시엄 측 일부 출자자(한양산업개발 등 출자지분 0.6%)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집행정지 기각 확정, 본안소송 1심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밝힌 농협생명 컨소시엄 부적격 사유는 ▲제출서류 중 법인인감증명서 및 출자자 주주현황이 고시일 이전 발행 ▲재무능력 중 자기자본 조달능력 확인을 위한 추가투자확약서 내용 부족 ▲설계능력 미충족(실시설계용역수행실적이 충족되지 않음)이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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