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진 에어 면허취소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22일자 ‘진에어 면허취소 적용 1~2년 유예’제하의 기사에서 “국토부가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며 “국토부는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면 고용문제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