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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1월 지정감사 신청 거절 논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상장 예정법인의 감사인 지정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인베스트조선은 22일자 ‘행정편의? 정상화? 금감원 11월 지정감사 신청 거절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이 지난해까진 11월에도 받았던 12월 결산법인의 지정감사인 신청을 갑자기 올해부터는 10월까지만 받기로 해 기업들의 상장계획에 차질을 야기하는 등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상장예정법인의 감사인 지정요청을 받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감 법규에서는 다수 투자자보호를 위해 당해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외감법규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장예정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회사의 편의를 고려해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0월말에 해당)까지 지정 요청한 회사에 대해 그 다음 달에 당해 사업연도(11월중 지정 요청한 회사는 12월에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함)의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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