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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파산 시 보험 가입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핌은 17일자 ‘보험사 망하면 소비자도 책임 분담...소비자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를 위해 예보는 최근 보험연구원 등에 ‘보험계약이전제도 변경’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파산 시 보험 가입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한 바 없다”며 “보험연구원 등에 보험 계약이전제도 변경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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