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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파산 시 계약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개정 검토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는 2일자 ‘보험사 망할 땐 계약자도 손실분담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개정검토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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