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미신고 외국환업무취급 자산운영사를 고발한 것은 면피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주경제는 31일자 ‘국감서 뺨 맞고 운용사에 화풀이한 진웅섭’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해외펀드 등을 운용한 자산운용사 20여 곳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하는 대신 면피용 고발을 통해 책임을 전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사전에 등록해야하나 대다수 자산운용사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일부 자산운용사가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이를 위반해 금감원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법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워크샵 등을 통해 내부통제 지도 및 안내를 강화했고, 관련 신고 및 보고서 양식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미신고 외국환업무취급 자산운영사 고발과 관련해 “면피용 고발을 통해 책임을 전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취급은 형사벌칙만 해당되며 별도의 행정제재가 없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