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거래 수반 주소일괄변경 서비스 시장과 기술침해 지적에 대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일보는 17일자 가판 ‘금감원 주소일괄변경서비스, 中企 영역 침해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금융거래 수반 주소일괄변경 시스템’은 기존 중소기업의 사업과 중복되며 감독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민간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주소일괄변경서비스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없이 이미 구축돼 있는 금융권의 정보교환망을 활용해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서비스체계로 기존 민간업체의 서비스와는 ▲소비자의 신청방식 ▲변경대상 정보 ▲변경정보 전달방식 및 참여회사 범위 등에 있어 서로 차별화된 서비스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소일괄변경서비스의 민간 사업영역 침범과 기술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 민간업체의 서비스에는 전체 금융회사의 불과 1% 정도만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주소일괄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주소 불일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와 금융회사의 비용발생은 물론 금융거래의 안전성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전체 금융회사를 포괄하는 공적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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