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세피난처 불법계좌, 강력 처벌 통해 국가 재정으로 확보하라[부산=NSP통신] 황사훈 기자 =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22일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모두 245명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재계인사는 이수영 OCI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미술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다.
뉴스타파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 총수와 총수일가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매주 한두 차례씩 보도하겠다고 예고했다.
물론 조세피난처에 계좌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역외탈세를 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유령회사의 설립 목적이나 계좌 규모와 자금출처 등이 아직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했던대로 역외탈세를 위한 목적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정부는 먼저 나서서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고 응징해야 한다.
고위층의 역외탈세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둘째 문제로 치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도 전혀 맞지 않는 몰상식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TJN)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돈이 7790억달러, 우리돈 857조원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857조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2배가 넘는 규모로 이 돈에 대해 합법으로 세금 부과되면 박 대통령이 복지 자금 마련을 위해 따로 고민을 할 필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30조의 자금을 만들어 복지확충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과 함께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지하경제 양성화와 연결해 부족한 국가 세수로 확보하고 균형재정에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이 조세피난처에 돈을 숨겨둔 기업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조사인력이 부족하고 어느 곳에 숨겨놨는지 알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정보협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지만 탈세혐의가 입증돼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자수기간을 설정하고 스스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조세피난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이들 과세관청은 한 손에는 당근을 다른 한손에는 채찍을 들고 조세피난처에 돈을 숨겨둔 이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09년 프랑스는 8500억원의 추가 세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는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자진신고기간을 마련해 놓고 신고하지 않은 돈에 대해선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역외 탈루는 국부 유출에 재정건전성까지 해치는 악성 범죄다.
어려운 살림에도 매월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기 위해 철저히 색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경기침체기에 불필요한 자극을 경제 주체에 주지 않으면서 원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분명한 목표설정과 전략도 필요하다.
그 첫 걸음은 조세피난처의 자금을 명백히 밝히고 정당한 세금 부과를 통한 국가 재정 확보에서 시작될 것이다.
황사훈 NSP통신 기자, sahoon372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