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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택시요금 인상 시민불편 최소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6-07 17:0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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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 (사진 = 오산시)
오산시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 (사진 =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택시서비스 질적 향상에 나선다.

경기도의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에 따라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기본거리는 기존 2km에서 1.8km로 단축된다.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 체계인 거리요금 104m 당 100원, 시간요금 25초당 100원을 유지했다.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 할증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1시간 당겨졌으며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는 조정된 요금이 택시 미터기에 반영되고 택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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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부에 요금 인상 안내문과 요금환산 조견표를 게시해 조정요금이 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수수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인상 후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 지부별로 소속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 및 법규준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운행수요가 많은 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등 택시업계와 협업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은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기대할 것”이라며 “택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택시업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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