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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야기시키는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더 이상의 재벌들은 골목상권 파괴 같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위들을 자제하고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경영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는 앞으로 소상공인 상생하는 움직임을 통해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선 순환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롯데가 상생의 경영을 시작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울 것이며 다른 내수 유통관련 대기업들 역시 골목상권 파괴를 중지하고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경영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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