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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영세업자 과세부담 덜어주자”…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2-22 15: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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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실 제공)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갑)은 영세업자의 과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과 부가가치세 납무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총액의 10%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신고·납부하고 있다.

정부는 전년도 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생업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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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준 금액인 4800만원은 한국은행통계시스템에 따른 물가배수에 적용해본 결과 2017년에는 7420만 8000원이 도출돼 간이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 의원은 “물가 상승과 함께 공급 대가도 등가하지만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의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며 그에 비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기준이 너무 적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전의원은 “영세업자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이 현실을 못따라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영세 사업자들의 형편이 나아지는데 도움이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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