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은행연‧신보‧기보, 1조 4220억원 규모 자영업자 등 금융지원 협약 체결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3-25 16:01 KRD7
#은행연합회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재단 #자영업자 #금융지원
NSP통신-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은행연합회‧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25일 1조 422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권은 신보와 기보에 1000억원(신보 700억원, 기보 3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또 보증기관은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 기업 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 1560억원, 자영업자 맞춤형 6000억원 등 총 1조 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G03-9894841702

일자리창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고용창출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유망창업기업, 혁신성장분야 기업,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기업 등이고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 기업이고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영세 자영업자 및 데스밸리(영업침체기)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최대 100%), 보증료(최대 0.5%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특히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우대와 더불어 최저보증료율(0.5%)을 적용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