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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제도 완화법’ 발의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3-05 09: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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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실)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 공제 한도 및 가업 영위 기간 등 엄격한 법 적용 요건으로 인한 상속의 부담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속해 경영한 기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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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가업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기업을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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