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금리 인하됐지만 관리 기조 확고히 유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중소기업 대표들이 회계 부정방지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내부통제 상 체크포인트 7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내부관리보다는 영업을 중요시함에 따라 내부통제가 철저하지 않아 임직원 횡령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횡령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현금 및 예금 등에 대한 임직원 횡령 등의 회계부정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상 놓치지 말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주요 체크포인트 7가지를 선정하고 중소기업 경영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및 쉽게 실행 가능한 사항들을 정리해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중소기업 회계부정방지 체크포인트 7가지는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는 반드시 분리 ▲현금과 통장잔고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 ▲휴면계좌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 ▲현금을 출금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절차 갖출 것 ▲통장, 법인카드, 인감, 유가증권 등은 각각 따로 보관 ▲같은 업무를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업무를 자주 변경 할 것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점검 할 것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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