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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개인택시 사업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진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8-22 19: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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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카드결제대금 지급일 단축

NSP통신-(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오는 2009년부터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이 각각 2%,1%대로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오는 2019년부터 매출액 3억원 미만 영세가맹점과 매출액 3억~5억원의 중소사업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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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현재 3%대인 카드수수료율이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의 경우 1.8%, 매출액 3억~5억 중소사업자의 경우 2.3%로 하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영세·중소사업자는 약 10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산사업자(PG사)를 이용해 카드결제를 진행하는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현행 1.5%에서 1.0%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전국 약 16만개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이 평균 0.5%포인트 하락해 연간 총 15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한 카드사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정산 기간을 1일 이내 지급하도록 단축했다.

이는 추석 전주인 오는 9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올해 추석연휴 전후로 영세·중소 가맹점에 약 4억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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