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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이지인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26일 새벽시간에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폭행한 후 현금이 든 가방 300만원 상당을 강취한 A(51) 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강도상해 2범 등 14범의 전력이 있는 자로, 지난 2013년 8월 20일 새벽 3시 40분쯤 사하구 괴정동 모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B (여, 22)씨를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는 것을 억압한 후 현금이 든 가방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머리의 타박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imleejiin@nspna.com, 이지인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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