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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홍숙 용인시의원 발의 ‘자동차정비업 지원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2-13 13:52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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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자율주행자동차 대응 및 시민 대상 무상점검 지원 근거 마련

NSP통신-남홍숙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남홍숙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개정은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 신설 ▲자동차정비업 지원 대상을 종사자뿐 아니라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사업까지 확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점검·정비·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동차 관련 조합·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추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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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미래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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