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유가 정보 연동’ 최저가 적용 할인 혜택 제공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070건에 대해 총 1억 3409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7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18일간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 및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면허를 받아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