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기흥구 ‘한보라 상인회’가 용인특례시 제20호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됐다.
박희정 경기 용인시의원은 29일 “오랜 시간 상권을 지켜온 한보라 상인회와 이를 응원해 준 주민들, 그리고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 온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환영했다.
박 의원은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정 요건과 행정 절차를 점검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이어오는 등 지정 과정 전반에 함께해 왔다.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상인회와 행정, 의회가 협력하며 한 걸음씩 나아간 끝에 이번 결실을 맺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자리에는 기흥구 소상공인연합회 신기훈 회장과 한보라상인회 이주원 회장(닐리파스타 대표)도 참석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지정으로 보라동 상권은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활용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지역에서 쓰는 소비가 곧 보라동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우리 동네에서 사고, 우리 가게를 먼저 찾는’ 따뜻한 소비 문화가 더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인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보라동 상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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