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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할인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6-01-08 13:46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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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부담 완화 및 환경개선 재원 안정적 확보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사진 =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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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사진 = 부천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월 2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연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이는 정기분을 앞당겨 납부하도록 유도해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3월에 납부할 경우는 5%가 할인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납부 시기에 따라 연납분(1월, 3월)과 정기분(3월, 9월)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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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납 신청 건수는 약 3421건으로 부과 예상 금액은 4억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3468건이 접수됐으며 총 부과·징수액은 3억9807만원이었다.

1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전화나 시청 환경정책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은행 CD/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전년도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연납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보유기간 이후의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기간 내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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