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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군 소음 보상 기준 대폭 조정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6-01-05 10:48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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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정지 여파로 대상 축소…1종만 제한 지급

NSP통신-군 소음 보상 기준 안내문. (이미지 = 강릉시)
군 소음 보상 기준 안내문. (이미지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에 위치한 공군 비행장 운항 정지에 따라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과 대상지가 크게 달라진다.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의 기종 변경과 활주로 공사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보상 지역이 축소되고 지급 기준도 조정된다.

그동안 군 소음 대책 지역 거주자는 개인별로 월 최대 1종 구역 6만원, 2종 구역 4만5000원, 3종 구역 3만원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1종 구역에 한해 3종 구역 수준으로만 지급되고, 2·3종 구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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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 인원도 대폭 줄어든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만4000명이던 대상자는 2026년부터 3000여 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면·동·아파트별 접수는 운영하지 않으며 내곡동에 위치한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 2026년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통합 접수와 안내를 진행한다.

2026년도 보상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종 구역인 월호평동·학동·청량동·병산동·입암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변경 전 보상 대상지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거주했으나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소음보상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군 소음 보상신청 포털과 강릉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지원·접수란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된 보상금은 5월까지 검토 절차를 거쳐 8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변경된 보상 대상지는 군소음 포털에서 1월 중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활주로 공사와 기종 변경이 완료되면 국방부가 군 소음 영향도 조사를 다시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대책 지역과 보상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보상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이 없도록 국방부와 일정을 공유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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