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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원, 여수 죽림 힐스테이트 옵션 변경···원상복구 촉구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5-12-17 11:11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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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동의 없는 마감재 변경 통보···전남개발공사가 원상 복구해야

NSP통신-이광일 전라남도의원이 제39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수 죽림 1지구 공동주택 건설 공동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사진 = 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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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라남도의원이 제39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수 죽림 1지구 공동주택 건설 공동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사진 = 전남도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여수1)은 지난 16일 열린 제39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수 죽림 1지구 공동주택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옵션 일방 변경’ 사안을 질타하며 공동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옵션 계약 당시 입주예정자들이 선택하고 계약까지 마친 포세린 바닥 마감 옵션을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한 것은 단순한 자재 변경의 문제를 넘어 계약의 신뢰를 췌손하고 공공분양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해당 단지가 분양가 공공분양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옵션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과도한 이윤 추구를 제어하려는 제도적 장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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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까지 납부된 옵션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의 정책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타지역(대전) 동일 시공사 현장에서는 415만 원 마감재를 사용하면서 63만 원에 계약된 기존 제품을 주민 동의 없이 160만 원 상당의 타제품으로 변경하려는 행태를 어느 주민이 이를 납득하고 동의하겠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전남개발공사는 도민의 신뢰 위에 존재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이번 사안을 통해 옵션 원상복구를 포함한 계약 이행 여부와 일정, 그리고 계약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실행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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