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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6년 생활임금 1만1230원 확정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9-30 18:20 KRX7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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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9일 열린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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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9일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880원보다 3.3%(350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8.9%(910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34만707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시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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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최저임금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주거·교육·교통·문화비 등을 고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왔다.

이혜경 오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초 소득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점차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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