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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폭발물 허위 신고 긴급 대책회의 개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9-26 17:07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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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6일 학교 대상 폭발물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1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경기도교육청)
26일 학교 대상 폭발물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1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경기도교육청)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근 폭발물 또는 방화 신고 사건이 지역내 학교에서 발생한 데 이어 26일 용인의 여러 학교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물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6일 학교 대상 폭발물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1부교육감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실시했다.

긴급 간부회의에서는 학교 내 CCTV 등을 활용한 안전 강화·대응 요령, 학교 밖 경찰·지방자치단체 연계 안전망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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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앞서 지난 16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교를 대상으로 한 허위 협박은 단순 장난을 넘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에게 극심한 불안을 가져온다”며 “이러한 사건에 대해 학교를 겨냥한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 교육감은 다음주 중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나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하고 대응 지침을 현장에 시달해 즉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CCTV 등을 활용한 학교 내 외부인 이상징후 및 위험요인 점검 ▲폭발물 등 신고 접수 시 긴급 대응 요령(매뉴얼) 점검 및 단계별 대응 요령 학교 전파 ▲사안 예방을 위한 경찰 순찰 및 지방자치단체 점검 강화 요청 ▲학생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발송 ▲모방 범죄 발생 시 경찰 엄중 처벌 촉구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수능시험 대비 안전대책 마련 등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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