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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응급의료 법률’ 개정 시행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교육 강화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8-27 11:02 KRX7
#용인특례시 #이상일 #응급의료법률 #자동심장충격기 #AED관리단

AED 안내 표지판 부착, 장비 점검 결과 보고 등 AED 설치 의무대상시설 장비 관리 의무 강화

NSP통신-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와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AED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장비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등 AED 설치 의무대상시설의 장비 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 보건소는 전담 인력의 현장 점검을 통해 AED 설치와 안내 표지판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용인시 내 등록된 AED 수는 총 102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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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용인시 보건소는 올 1월부터 선제적으로 용인시니어클럽과 협업해 ‘AED 관리단’ 노인 일자리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AED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장비 관리 교육 등으로 응급상황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AED 위치는 E-Gen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 정보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민의 신속한 대응”이라며 “AED 위치 확인과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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