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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적공부 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정리 추진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8-18 11:2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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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까지…지적측량 목적 달성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NSP통신-나주시청 전경. (사진 =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사진 =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등록전환 및 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 미신청 토지에 대한 일제 정리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인허가 절차에 따른 지적측량 완료 후 지적공부 정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함에도 시민 대부분이 이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지적측량만으로 모든 절차가 일괄 처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지적공부 정리가 미이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5년간 지적측량을 실시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고 측량 결과와 현지 경계의 부합 등을 검토해 정리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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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계자는"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일제 정리 기간에 토지이동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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