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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본격 추진…월 30만원 수당 지급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7-30 14:3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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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범운영…‘틈새 돌봄 해소 기대’

NSP통신-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 = 순천시)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 = 순천시)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오는 8월부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대해 매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의 손자녀를 둔 가정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는 만 80세 이하로 해당 손자녀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하루 최대 4시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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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돌봄활동 전 사전교육(200분)을 이수해야 하며 활동사진과 위치기반 출결 시스템 등을 활용해 활동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또 활동 종료 다음 달에는 활동일지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손자녀가 같은 기간 보육료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해당 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돌봄시간에서 제외되며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는 없다.

시는 돌봄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기반 출결 확인, 영상통화 인증, 실시간 활동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허위 보고나 모니터링 거부 시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부모의 헌신적인 돌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가족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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